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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8. 23. 한국에 입국하여 2013. 2.경 E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학과를 졸업할 예정인 대학생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8. 14. 한국에 입국하여 E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이다.

피고인들은 F 등 일행들과 함께 2012. 12. 16. 01: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라는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24세), J(24세)이 함께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I가 “눈까리 깔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뭐라고 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300CC 맥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 J의 얼굴에 집어던져 입술을 터지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 J의 뒤통수 부위에 던져 뒷머리부분을 찢어지게 하고, F는 피해자 I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I, N,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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