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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2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C건물 6층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 28.경부터 2018. 8. 27. 20:25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7. 하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F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4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J’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E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사진, 손님과의 K 대화 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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