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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9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G 지하1층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10. 22:3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I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J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2.경부터 2015. 6. 10.경까지(피고인 B은 2015. 4. 14.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1. 전표 사진, 통장 사본 자료

1. 수사보고(매출전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업주인 A 및 B 명의 KB국민은행 통장),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014. 2. 12.~ 2015. 4. 14.까지 - 안마시술소에서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1시간당 10만 원, 40분당 7~8만 원 - 피고인들은 손님이 지불하는 금액의 1/2을 당일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 명의 계좌(국민은행 K,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L)에 입금함. 카드매출은 피고인 B 명의 계좌(국민은행 M)에 입금하여 관리함. 이후 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L)에 입금함 (수사기록 310-313, 416쪽 - 위 기간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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