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24728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B는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오신개발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는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오신개발 주식회사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