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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24728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B는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오신개발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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