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8 2018고정102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취임한 B 종중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종중의 명칭, 종 원, 사무소 및 재산 처분의 요건 등을 기재한 종중의 정관을 1987. 8. 1. 자로 임의로 작성하면서 당시 종중 임원들인 회장 D, 부회장 E, 국장 F, 감사 G의 성명을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위 임원들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종중의 정관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종중 정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