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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2 2015재고단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24.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4. 10. 20.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4. 11. 12. 위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6. 8. 30.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6. 9. 18. 위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6. 12. 20. 위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9. 15.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그 외에도 2008. 8.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되었고, 2011. 11. 10. 위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6. 01:35경 동해시 초원1길 14-2에 있는 해미르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볼보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 원 상당, 캄보디아 지폐, 베트남 지폐 등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2.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6. 동해시 E원룸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쏘렌토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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