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유죄 부분 : 2012. 4. 18.자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J, K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사무실을 순회하면서 일종의 ‘사내 선전전’을 한 것으로 특별히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출입을 방해한 적도 없으므로, 이를 두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발생한 J의 폭력 행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다소간의 소란을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300,000원, 각 선고유예)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무죄 부분 : 2012. 4. 17.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B, C이 노무제공 거부를 넘어서 사무실 안에 들어가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300,000원, 각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20여 명의 조합원들이 G 본관 5층 1라디오 사무실 안에 있는 J 국장 사무실 앞에서 전날 있었던 J과의 마찰에 항의하기 위하여 무리를 지어 ‘J은 사퇴하라’는 취지의 피켓 시위 및 구호를 20여 분 간 외친 사실, J 등 방송국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시위 등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 일부는 J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당시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