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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387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농림축수산물의 수집, 저장, 운송,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D마트 인천점’을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D마트 인천점’에서 각각 약국과 도자기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A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1) 원고 A는 2013. 4.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23.16㎡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1,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차기간 2013. 4. 3.부터 2015. 4.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2) 원고 A는 2015. 3. 11. 피고와 임차기간을 2015. 4. 3.부터 2016. 4. 2.까지로 연장하고 월 임료를 1,4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는 2016. 3. 29. 피고와 임차기간을 2016. 4. 3.부터 2017. 6. 30.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상반기 중에 임대차목적물의 위치를 같은 층 다른 곳(14번 계산대 앞, 면적 23.17㎡)으로 변경하되 이전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기로 하고 본 재계약 기간에 한해 임료 조정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4) 원고 A는 2017. 6. 30. 피고와 임차기간을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6. 29. 피고와 임차기간을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 원고 B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1) 원고 B의 남편 F는 2014. 4.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중 10.13㎡를 보증금 2,000,000원, 월 임료 544,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차기간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G’이라는 상호로 도자기판매점을 운영하였다. 2) F는 2015. 3. 13. 피고와 임차기간을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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