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494.72㎡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8. 주식회사 E(2011. 11. 10. 주식회사 F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분할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 2층(이하 ‘이 사건 지하층’이라 한다)을 월 차임 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차기간 2010. 6. 28.부터 2011. 6. 27.까지(12개월간)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는 조건을 정하여 계약(이하 ‘당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지하층을 인도받아 아이스링크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7. 소외 회사와 당초계약의 임차기간을 2012. 6. 27.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27. 소외 회사와 임차기간을 2013. 6. 27.까지로 다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6. 4. 소외 회사와 당초계약의 월 차임을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차기간을 2013. 6. 5.부터 2014. 6. 4.까지(12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 소외 회사와 당초계약의 월 차임을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차기간을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12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소외 회사가 체결한 당초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법원 G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피고들에게 각 1/3 지분씩 매각되어 피고들이 2015. 3. 10.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