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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6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 초순 일자불상일 15:00경 부산 서구 T에 있는 ‘U 모텔’ 앞 도로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V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필로폰의 시가 보고, 추징금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판결문 사본 등 편철) - 제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 징역 1년 6월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교부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본래 V에게 필로폰을 교부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V의 진술도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있으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없다고 하기에 피고인의 호주머니를 뒤져서 필로폰을 찾아 꺼내어 가져갔다’는 취지여서(수사기록 17면) 이에 부합한다.

불리한 정상 : 실형 5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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