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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3구합380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수원~광명 고속도로 4공구 3차) - 고시 : 2011. 3. 21. 국토해양부 고시 B, 2011. 8. 12. 같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시흥시 D 대 38㎡(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E 대 129㎡(이하 ‘E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합계 171,440,400원(① D 토지 : 38,338,200원, ② E 토지 : 133,102,200원) - 수용개시일 : 2013. 1. 9.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3.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173,999,300원(① D 토지 : 38,923,400원, ② E 토지 : 135,075,900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잔여지인 시흥시 F 대 321㎡ 및 G 대 190㎡(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그 가치의 하락을 보상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위 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재결감정과 동일하게 시흥시 I 대 1,458㎡를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및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의 각 비교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177,397,900원(① D 토지 : 39,793,600원, ② E 토지 : 137,604,3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의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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