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07 2020가합102104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층 420.36㎡를 인도하고, 나.
207,35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층 420.36㎡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연체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더 이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연체된 임대차보증금 지급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