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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2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767,930원과 2015. 1. 16.부터 별지 목록...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가 매장) 제1조【임대차 계약의 목적 및 목적물의 표시】

3. 임대차 기간 : 사업개시일(2013년 5월 16일)로부터 5년

4. 임대차보증금 : 3억 원 - 계약금 : 1억 원 : 2012년 12 19일(기 지급) - 중도금 : 1억 원 : 2013년 4월 18일(지급) - 잔금 : 1억 원 : 쇼핑센터 사업개시일(2013년 5월 16일 예정) 이후 3개월 이내까지 *단, 임대차 계약금을 지불한 후 중도금 또는 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위 계약금 1억 원은 위약해약금으로 간주하여 반환하지 아니한다.

5. 월 임대료

가. 고정 월 임대료 : 1,200만 원 * 단, 월 임대료는 사업개시일부터 3개월 이후에 발생하며 사업개시일 이후 3개월 이내의 월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6.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제7조) : 별도 제7조【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1. “을”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를 지정 기일 내에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1) 직접비 2) 공통비

2. “을”은 본 계약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전 항의 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게 지급한 1억 원과 2013. 4. 18. 지급한 1억 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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