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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9 2016고정6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육 포장처리 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0경 위 `C` 사업장에서, 수입된 브라질산 냉동 닭다리 축산물을 해동시킨 뒤 단순히 발 골 작업만을 하여 닭다리 살을 포장. 냉동 판매하였으므로 그 제조 일자를 원료제품의 포장 시점인 ‘2015. 03. 09. ~

3. 14.’ 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C 공장에서 작업한 ‘2015. 08. 20’ 로 표시하는 등 2014. 1. 2. 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사이에 판매액 합계 2억 5,926만 원 상당의 냉동 닭다리 살 57,900kg 의 제조 일자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입신고 제조 일자 확인), 수사보고( 거래 처 원장 첨부 및 허위표시 판매량,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3 항,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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