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1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9:40 경 서울 성동구 무학 봉 길 69 소재 왕십리제 2 동 주민센터 앞에서 왕십리 사거리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46 세) 과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버스 운전석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블랙 박스 영상 판독 관련)

1.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CD( 증거 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운전 중 시비가 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