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3노418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파코메리(이하 ‘파코메리’라 한다)로부터 출고 받은 물품 중 판매하지 못한 물품들을 2010. 6. 30. 실제로 전부 반품하였음에도, E은 피고인이 회사에 반품한 물품을 빼돌렸거나 피고인의 명의로 물품을 출고하여 임의로 처분한 후, 오히려 피고인이 위 물품을 반품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12. 파코메리 K지점에서 L 등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E과 L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죄책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의 파코메리에 대한 2013. 2. 19.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6. 1. 시리얼번호 J-08281 메리케어쥬얼 상품을 출고 받았다가 2010. 6. 30. 반품한 것으로 매출원장에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파코메리로부터 2010. 6. 출고받은 물품 중 판매하지 못한 물품을 2010. 6. 30. 월말 마감을 위해 반품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2010. 6. 30. 이를 반품하지 아니하고 판매실적을 위해 피고인의 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가 카드 승인이 되지 않아 2010. 7.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2010. 6. 30. 반품한 것으로 처리한 후, 전산 정리를 위하여 2010. 7. 19. 같은 물품을 다시 출고 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E의 증언은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고 달리 이를 의심할 사정은 없는 점, ② H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0.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