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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7 2014가합52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82,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9.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년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C으로부터 샴푸, 세제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D라는 상호로 샴푸, 세제 등을 판매하여 왔다(원고는 D를 당초 처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광주시 F에서 운영하다가 2010. 6월경 서울 동대문구 G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겼고, 이후 원고 명의로 위와 동일한 상호와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하고,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9년경부터 C의 수도권 대리점팀의 동부지점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C의 대리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대리점들로부터 일부 물품을 반품받고도 이를 C에게 반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대리점에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물품 또는 그 대금을 유용하거나, 대리점과 거래할 때 사용하는 C의 가상계좌가 아닌 피고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대금을 입하도록 요구한 뒤 그 대금을 유용하였고, 또한 원고를 비롯한 대리점들로부터 물품을 대신 판매하여 주겠다고 하여 물품을 배송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C은 영업사원들에게 신규 대리점 계약 체결 후 3개월 동안 30% 이내의 범위에서 출고가격을 할인하여 주거나 할인액 상당의 물품을 무상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속하였다가 그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유용한 대금이나 무상 물품공급 약정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0. 8. 원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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