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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24 2013고정6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6. 23:40경 여수시 C에 있는 D회사 차고지 내에서 같은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 46세)가 전날 휴대전화 문자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야이 정신병자 같은 놈아, 씹할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면서 머리로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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