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02 2019노126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에 더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 넷째 줄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을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으로 바꾸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