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2:13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서산교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양병원 쪽에서 덕례리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마티즈 승용차가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