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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구단10761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8. 9. 군에 입대하여 해병대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31.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6. 09:30경 사무실 정리를 위해 서류 캐비닛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고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4. 4.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 또는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군 복무 중 캐비닛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발병하였고, 그 이후부터 여러 차례 수술시술을 받았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군 복무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 전역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군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발병 경위 원고는 B생으로 2010. 8. 6.경 사무실 정리를 위해 서류 캐비닛을 옮기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치료의 경과 가) 원고는 2010. 8. 17.경 해군포항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2010. 11.경 국군수도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았다. 나) 위 시술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원고는 C병원에서 2012. 10. 17.경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레이저 디스크제거술’을, 2012. 12. 14. ‘요추 제3-4번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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