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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6 2019노2305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누른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인과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심정지의 원인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4.1%에 불과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피해자가 사망 전에 심근비대로 인한 치료를 받거나 증상을 호소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외력을 가한 직후 우연히 피해자의 심근비대가 발현되어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피해자의 뇌수막에서 작은 종양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기존에 종양에 의한 증상이 발현된 바가 없어 이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만약 타인에 의한 목졸림의 상황이 인정된다면 변사자의 연령이나 전신 상태를 고려 시 목졸림에 의해 급격히 심장의 심정지 등이 초래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G의 의견을 기초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누르기 전까지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누른 후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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