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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1.17 2012노632
자살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살방법 등에 대하여 상의하였고, 함께 자살할 생각으로 모텔에서 만났으며, 청산가리를 넣은 커피를 탁자위에 올려놓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무형의 방법 또는 정신적으로 자살의 실행을 도운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심한 우울증과 자궁암으로 투병 중인 여자친구 문제 등으로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청산가리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이를 검색한 후 검색된 글 중 하나에 청산가리를 구한다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산가리 구하셨나요’라는 인터넷 쪽지를 보내왔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한 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고민거리를 나누는 친한 사이로 발전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경위, 만남 후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2011. 7. 초순경 자살방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시안화나트륨(속칭 청산가리, 이하 ‘청산가리’라고 한다)을 검색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과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청산가리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반 자살하기로 약속하고, 2011. 11. 17. 01:07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오류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D모텔 405호에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와 함께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청산가리를 커피에 섞어 함께 나누어 먹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겁이 나 이를 포기하고, 피해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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