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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1나52958
대여금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추가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이 사건 골프장 운영 경위 (1) 피고는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156-1에 있는 예탁금회원제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인 ‘블루버드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2) 태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우관광’이라 한다)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시 실촌면 오향리 156-1 일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18홀 규모의 이 사건 골프장시설을 설치한 다음, 1994. 12.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9홀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등록을 하였다.

(3) 그런데 태우관광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골프장영업을 하다가 1997. 11.경 부도를 냈고, 이 사건 골프장의 시공사였던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일부(전체 27홀 중 회원제 골프장 부지 18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다.

(4) 이에 태우관광의 회원들 중 564명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을 목적으로 1인당 5,800만 원(주식인수대금 100만 원, 대여금 5,700만 원)씩을 출연하여 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오향관광’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오향관광은 2001. 4. 16.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아 2001. 8. 13. 대금을 납입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5.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인도받았는데, 오향관광의 2001. 9. 24.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마련된 정관에는 '기존 경기컨트리클럽의 회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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