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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3가합83508
입회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3.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156-1 일대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블루버드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우대정회원이다.

나. 피고의 설립 및 이 사건 골프장 운영 경위 1) 태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우관광’이라 한다

)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시 실촌면 오향리 156-1 일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프코스 등 18홀 규모의 골프장시설을 설치한 다음 1994. 12.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에 따라 9홀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 등록(이하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태우관광이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을 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장 영업을 하다가 1997. 11.경 부도를 냄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비롯한 토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이라 한다)이 경매에 부쳐졌다.

3) 이에 태우관광의 회원들 중 564명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을 목적으로 1인당 5,800만 원(주식인수대금 100만 원, 대여금 5,700만 원)씩을 출자하여 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오향관광’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오향관광은 2001. 4. 16.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아 같은 해

8. 13.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5.경 태우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인도받았다.

그런데 오향관광의 2001. 9. 24.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마련된 정관에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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