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골프장 운영 경위 1) 피고는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재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156-1 일대에서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인 ‘블루버드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태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우관광’이라 한다)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156-1 일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8홀 규모의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한 다음, 9홀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등록을 받았다.
3) 그런데 태우관광은 1997. 11.경 부도를 내어 이 사건 골프장 전체 중 회원제 골프장 부지 18홀과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이라 한다
)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4) 이에 태우관광의 회원들 중 564명은 1인당 5,800만 원(주식인수대금 100만 원, 대여금 5,700만 원)을 출연하여 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오향관광’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오향관광은 2001. 8.경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4.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사실상 운영하였다.
그런데 오향관광은 기존의 경기컨트리클럽 회원 중 오향관광에 5,800만 원을 납입한 사람(이하 ‘주주회원’이라 한다)에 한하여 주주 겸 회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사실상 주주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였고, 5,80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이하 ’주주미참회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회원으로서의 대우를 하지 않았다.
5) 한편 태우관광은 2003. 10. 21. 주식회사 희훈, 희훈아티퍼니처 주식회사(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