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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190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앞 노상에서, 버려져 있는 D 오토바이 번호판을 발견하고 주운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미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번호판을 마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5. 7. 22. 18:13경까지 부산, 울산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이 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하게 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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