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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6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1. 30. 춘천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해 11. 26. 춘천시청 징수과 공무원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 C 쏘나타 승용차의 앞번호판을 영치하여 간 후 그곳 쓰레기장 의류함에서 우연히 발견한 D 번호판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2. 2.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E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앞에 부착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 번호판영치관련 수사협조의뢰 회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증, C 번호 영치사진

1. 내사보고, 피혐의자 A D 자동차번호판 부착경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중 형이 더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취득, 부정사용, 행사의 경위,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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