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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5노1618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 위하여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손, 등 부위를 칼로 수차례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었던 정도의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그 범행도구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2년4월-8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살인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4월~8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위 권고 형량범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양형부당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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