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00:3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왕복 4차로의 도로에서, 이미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의 계도를 받은 후, 계속하여 고성방가를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 시비를 걸고 고성방가 중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인도 위에 올라가고, 귀가해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E에게 ‘이 새끼들 까불고 있어’라는 말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고도 다시 어깨로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