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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7 2014노101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이하 “이 사건 감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① 피고인의 이 사건 감금 범행은 단순한 강압적 방법을 넘어 흉기까지 사용한 범행인 점, ②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판시 제1항 강간죄에 대하여,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판시 제1항 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하되, 그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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