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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5가단2289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66,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C에서 골프장, 수영장 등 레저, 스포츠시설이 있는 “D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E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리조트 내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운영총괄본부장이다.

나) 이 사건 리조트 2층 객실 211호의 투숙객인 원고는 2014. 9. 22. 00:15경 이 사건 리조트 1층에 있는 실내수영장을 통해 야외공원으로 나가던 중 전등이 켜져 있지 않은 깜깜한 실내수영장에서 물이 모두 빠진 깊이 약 1.5m의 풀장을 식별하지 못하고 그만 위 풀장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은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505호 업무상과실치상죄(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로 기소되어 2016. 5. 4. 위 법원으로부터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노262호로 항소하여 2016. 12. 8.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9,000,000원을 선고받았다.

"E은 2014. 9. 22. 00:15경 이 사건 리조트 1층에 있는 실내수영장에서, 당시 실내수영장의 영업기간이 종료되어 실내수영장 내 풀장의 물을 모두 배수하고 실내수영장을 폐쇄한 상태였는데, 풀장의 깊이가 약 1.5m이고 그 바닥은 콘크리트로 시공되고 그 겉에 타일을 붙인 형태로 되어 있어 딱딱함에도 실내수영장의 전등을 꺼 놓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손님이 야간에 실내수영장에 들어가 풀장을 보지 못한 채 그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었던바, 이러한 경우 E에게는 실내수영장 출입문을 상시 시정하여 손님의 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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