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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2.04 2013가단764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포항시 남구 D 대 567㎡ 지상 8세대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B는 위 연립주택의 시공자이며,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전 건축주인 E, F의 채권자이다.

나. 2013. 3. 16. 원고와 G, 피고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시공과 분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계약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공사를 함에 있어 총 공사비 8억 원을 우선 대출금 4억 원으로 받고, 준공 후 분양하여 공사비 잔액을 수령하기로 한다.

② 이 사건 연립주택을 분양하여 위 공사비를 지급한 후 원고와 G이 110,000,000원을 수령하기로 한다.

③ ①과 ② 이외의 분양잔여금은 원고와 G, 피고들이 각 50%씩 수령하기로 한다.

④ 이 사건 연립주택의 각종세금, 분양청소 등 소요경비는 분양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건물 명의변경시 합의하기로 한다.

⑥ 위 사항으로 인하여 원고와 G, 피고들은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하지 않기로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 중 201호, 301호, 302호, 502호, 601호, 602호를 담보로 안강새마을금고로부터 각 세대당 80,000,000원씩 합계 480,000,000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가져갔다. 라.

그 후 이 사건 연립주택 중 201호가 135,000,000원에 분양되었고(대출금 80,000,000원 있음), 202호가 135,000,000원에 분양되었으며, 301호가 125,000,000원에 분양되었고(대출금 80,000,000원 있음), 302호가 135,000,000원에 분양되었으며(대출금 80,000,000원 있음), 501호가 130,000,000원에 분양되었고, 502호가 135,000,000원에 분양되었으며(대출금 80,000,000원 있음), 602호가 135,000,000원에 분양되었다

(대출금 80,000,000원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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