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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3도90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 및 죄수(罪數)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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