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8.13 2015도813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