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12.30 2020도1245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메일 계정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받은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면소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