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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08 2016도5006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화재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농지법 위반의 점에 미친다고 보아, 뒷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죄수(罪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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