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10 2015도15570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