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8. 피고 B과 협의이혼절차를 진행 중이던 E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서울 강서구 F 소재 다세대주택 중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700만 원 2012 갑 2호증에 기재된 중도급 지급일 2006년은 2012년의 착오 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 2. 11. 지급, 잔금 1억 원 2012. 3. 24.지급), 임대차기간 2012. 3. 24.부터 2014. 3. 24.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계약금 300만 원, 2012. 2. 11. 중도금 700만 원, 같은 해
3. 23. 잔금 1억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을 지급한 날 이 사건 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E과 협의이혼하면서 2012. 3. 10. E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E은 2012. 3. 23. 피고 B으로부터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같은 날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소외 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마.
피고 D은 ‘G 공인중개사무실(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D과 사이에 부동산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