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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노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매수사실을 자백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0. 4. 22.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20g 을 매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N과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2년, 제 2 원 심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22. 12:00 경 중국 길림성 연길 시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중국 화폐 2만 3천 위안( 한화 약 400만 원) 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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