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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115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B 도로 13061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C 과수원 103㎡에 관하여 1974.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위 토지 인근에 있는 서귀포시 B 도로 130615㎡에 관하여 1976. 5.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 소유 위 서귀포시 B 도로 13061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일부에 1970년대부터 수목(감귤나무)을 식재하여 점유를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1970년대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12.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2. 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이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ㆍ고시를 한 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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