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115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B 도로 13061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C 과수원 103㎡에 관하여 1974.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위 토지 인근에 있는 서귀포시 B 도로 130615㎡에 관하여 1976. 5.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 소유 위 서귀포시 B 도로 13061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일부에 1970년대부터 수목(감귤나무)을 식재하여 점유를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1970년대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12.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2. 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이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