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057』-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사단법인 G(이하 G라 함)는 한국 H의 체육관장, 매니저, 선수 등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ㆍ취소, 각종 H시합 개최ㆍ승인, 챔피언 인증, 분쟁의 조정, H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로서, 2011. 11. I 회장이 퇴임한 후 같은 해 12. 7.부터 J 이사를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하여 활동하여 왔다.
피고인
A, B는 2011. 12.경 기존 이사진들이 회비를 내지 않고, 사무실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며, 시합도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는 등 G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들과 동조하는 일부 H인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무렵 G 정관을 무시한 채 임의로 임시총회를 개최,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측 사람들을 G 이사진으로 선출하여 기존 G 업무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2. 1. 7.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14 소재 중구구민회관에서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 참석한 체육관장, 기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관을 무시하고 사단법인 G 명의를 도용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을 회장으로, 피고인 B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하는 외에도 기존 이사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선출하였으며 G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결의한 다음 참석한 기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공표하고, G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의로 접속하여 피고인들이 새로운 회장,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사실을 공지하고, 기존의 사무실 및 관련 집기류 일체를 임의로 서울 중구 K빌딩 3층 사무실로 옮긴 후 그때부터 2012.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15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될 때까지 위 옮긴 사무실에서 기존 G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