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13. 5. 9. 개최된 피고의 임시 총회에서 D, E, F, G, H, I, J, K, L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다. 가.
피고와 사단법인 M(이하 ‘M’라 한다)는 2011. 4. 3. 두 단체 소속 23명의 회원이 모여 두 단체를 통합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합총회를 개최하고, 통합 단체의 명칭은 피고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단법인 C’로 하며, 정관은 피고의 정관을 계속 사용하고, 통합 단체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하 ‘이사장’이라 한다)로 N, 회장으로 원고를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M 소속의 O가 두 단체의 통합안을 거부하여, M 소속 나머지 4개 단체도 피고와 통합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와 N은 피고의 명칭과 도안을 계속 사용하면서 2013. 1. 6.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M 소속 5개 단체 중 O를 제외한 4개의 단체와 통합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2013. 1. 20.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통합안은 각 단위회 회장 총무들이 회합하여 통합에 따른 제반 사항을 심의하여 3월 중 마무리 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2013. 5. 2. 당시 피고의 이사장 D는 피고의 회원들에게 '2013. 5. 9.자 임시총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내용의 우편물 총 124통을 발송하고, 2013. 5. 9. 24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D, E, F, G, H, I, J, K, L을 이사로 선출하였고, 위 선출된 이사들은 D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3. 5. 13. 이 법원 등기번호 000149호로 D, E, F, G, H, I, J, K, L에 대한 2013. 5. 9.자 취임을 원인으로 한 각 이사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D는 2013. 6. 27. 이 법원에 N과 원고를 상대로 피고 명칭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가처분신청(이 법원 2013카합29호)을 하였다.
위 가처분신청에 관한 심문기일 중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는 방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