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185,151원 및 그중 107,100,000원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 6, 7호증의 각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자동차 매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8.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여신 과목 일반자금, 여신(한도) 금액 2억 원, 여신 기간 1년, 약정이자율 연 7.5% 및 연체 이자율 연 17.5%로 하는 여신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대출은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과 차량매입자금의 용도로 해당 대출일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위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건별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건별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6. 10. 20. 1,000만 원, 2016. 11. 17. 3,200만 원, 2016. 11. 23. 2,200만 원, 2016. 11. 28. 1,300만 원, 2016. 12. 15. 1,650만 원, 2016. 12. 28. 2,550만 원, 2017. 2. 3. 1,530만 원, 2017. 2. 17. 2,880만 원, 2017. 2. 23. 1,980만 원, 2017. 2. 27. 1,180만 원을 건별로 대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해당 기간 내에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순번 대출일 대출금 만기일 대출이자 연체이자 합계 1 2017. 3. 15. 1,480만 원 2017. 6. 15. 352,764원 7,063원 15,159,827원 2 2017. 3. 29. 2,250만 원 2017. 6. 29. 471,572원 7,954원 22,979,526원 3 2017. 4. 27. 1,210만 원 2017. 7. 27. 258,574원 4,529원 12,363,103원 4 2017. 5. 4. 1,370만 원 2017. 8. 4. 270,246원 4,718원 13,974,424원 5 2017. 5. 19. 1,800만 원 2017. 8. 19. 299,586원 3,593원 18,303,179원 6 2017. 5. 25. 1,100만 원 2017. 8. 25. 169,519원 1,866원 11,171,385원 7 2017. 5. 25. 1,500만 원 2017. 8. 25.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