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377,460원 및 위 돈 중 118,359,832원에 대하여는 2017. 12. 1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6. 피고 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여과목 : 일반자금(네트워크론) 여신(한도)금액 : 300,000,000원 대출일 : 2010. 11. 26. 변제기 : 2011. 11. 26. 이율 : 변동금리 MOR기준금리 5.08% 지연배상금율 : 연 19%
나. 원고와 피고 A은 위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금액을, ① 2011. 1. 13. 700,000,000원으로, ② 2012. 11. 26. 1,000,000,000원으로 각 증액하였고, 피고 B은 위 증액 시마다 이에 대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근거하여 피고 A에게 아래 표와 같이 돈을 대출해 주었고, 2017. 12. 18.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수이자와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순번 대출일 대출금액(원) 이율(연) 지연배상금 율(연) 변제기 미수이자(원) 연체이자(원) 1 2016. 6. 3. 118,359,832 6.48% 15% 2017. 1. 29. 7,947,699 8,451,864 2 2016. 7. 20. 168,504,480 6.12% 15% 2017. 1. 29. 9,734,741 10,902,470 3 2016. 9. 26. 124,900,000 6.15% 15% 2017. 1. 29. 8,068,996 8,715,624 4 2016. 10. 7. 42,900,000 6.18% 15% 2017. 1. 29. 2,869,052 2,999,944 5 2016. 11. 15. 58,600,000 6.3% 15% 2017. 1. 29. 3,579,241 3,843,517 합계 513,264,312 32,199,729 34,913,419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580,377,460원(= 513,264,312원 32,199,729원 34,913,419원) 및 원고가 구하는 약정이율에 따라 위 돈 중 118,359,832원에 대하여는 2017. 12.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 2.까지는 연 14.48%의, 168,504,48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9.부터 2018. 1. 2.까지는 연 13.12%의, 124,9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9.부터 2018. 1. 2.까지는 연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