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700,000원 및 그중 47,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1.부터 2017. 11. 27.까지 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이고, C은 원고의 딸, D은 원고의 아들이다.
원고는 1999. 9. 17.경 망 E(2002. 1. 20.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동래구 F아파트 102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망인은 2000. 11.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위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그 무렵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망인이 2002. 1. 20.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2. 4. 12. G, H, I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G, H은 2002. 4. 10. J사에 위 각 지분을 증여하여, 2002. 4. 12. 이 사건 아파트 2/3 지분에 관하여 J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I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4. 4. 22.자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J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04. 4. 22.자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2004. 6. 30.까지 위 제1항 금원을 I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기한을 도과할 경우 원고는 I에게 2004. 7. 1.부터 완제일까지 위 금원에 연 1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자 교보생명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원고는 I, J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03가단22932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금 합계 7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