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G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152 지분에 관하여 2002. 9. 4.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들은 H, I 사이의 자녀들이고, H은 1997. 1. 18.에, I는 2005. 8. 30.에 각 사망하였다.
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2002. 12. 3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 8. 20. ‘1997. 1. 18. 상속’을 원인으로 I, 원고, 피고들, 대습상속인 J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6. 8. 30. ‘2005. 8. 30.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피고들,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6. 11. 2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81586), 위 소송은 2007. 3. 30.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2002. 9.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 C, D, E, F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2002. 9.경 백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서명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취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G은 2006. 3. 7.경 피고 B, C, D, E, F에게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선정당사자를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 C, D, E, F이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을 포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