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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79 목동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오목교 방향에서 신정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E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9세), I(여, 32세),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409-6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79 목동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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