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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노19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일시적ㆍ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2017. 9. 15.부터 2017. 9. 27.까지) 피해자에게 1,000회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00회 이상 전화를 걸었다.

② 그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은 문자메시지 19회인데 그 내용은 피고인 스스로 죽겠다는 내용이거나 피고인을 비난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괴롭히겠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에게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만나자는 것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에서 보낸 것이 아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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