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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34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일대 노래연습장에 유흥접대부를 보내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경부터 2015. 4. 2.까지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여성 접대부를 모집한 후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 D을 접대부로 소개해 주고 위 접대부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70만 원 (① 피고인이 이미 2009년에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몇 년 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② 다만,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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